검찰, 김정주 NXC 대표 2심서 2년6개월 구형

진경준 공짜주식 혐의로 기소...1심서 무죄 판결

게임입력 :2017/03/29 13:26

검찰이 ‘진경준 공짜주식’ 특혜 혐의로 기소된 김정주 엔엑스씨(NXC)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의 항소심 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 측은 “사실관계 및 법리를 오인해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의 변호인 측은 “이 사건의 쟁점은 대가성이다. 도움 받을 수 있다는 기대만으로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맞섰다고 전해졌다.

김정주 NXC 대표(사진=뉴스1)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김 대표와 진 전 검사장의 넥슨 주식 거래에 대해선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 판결을 했지만, 검찰은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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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2005년 6월 진 전 검사장에게 넥슨 비상장 주식의 매입 대금 4억2500만원(1만주)을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진 전 검사장은 무상으로 받은 넥슨 비상장 주식을 넥슨 재팬 주식 8537주로 교환해 120억 원대의 시세 차익을 얻어 논란이 일었다.

재판부는 이날 김 대표 변론을 종결했으며, 검찰에서 추가 입증을 하지 않으면 김 대표와 진 전 검사장 사건은 따로 심리하기로 했다. 김 대표의 선고기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