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일부 인용됐다. 노조는 법원 판단을 존중해서 쟁의활동을 하고, 예정대로 21일 총파업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18일 수원지방법원 민사31부는 삼성전자 사측에서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쟁의행위 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해 '부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 유지 및 운영, 시설손상 방지 등에 대해 "채무자(노조)들은 쟁의행위 중에도 평상시 평일 또는 주말·휴일과 동일한 수준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가 투입된 채 유지·운영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노조 및 최승호 초기업노조위원장에 대해 시설 점거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의무이행 담보를 위해 위반행위 1일당 지급액도 책정했다. 다만 사측이 신청한 '노조의 소속 조합원에 대한 협박, 참가 호소 등 금지'는 기각됐다.
노조 측은 "법원 판결을 존중해 21일로 예정된 쟁의활동을 하겠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노사협상도 타결을 목표로 성실히 임하겠다"며 총파업을 일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견지했다.
또한 노조는 쟁의활동 시 최소 근무인력에 대한 주장도 인용됐다고 밝혔다.
노조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마중은 "보안작업 존재와 필요성은 노조도 인정하는 취지로, 구체적 범위와 인원만을 다퉜다"며 "재판부는 노조가 주장한 '주말 또는 연휴' 인력도 평상시 인력에 해당해, 그 인원으로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판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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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평일 기준으로 파업 시에도 7000명 이상 근무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에서 노조의 주장인 '주말 또는 연휴' 인력 주장을 인용하면서, 근무 인원은 7000명보다 적을 것이란 게 노조 설명이다.
법무법인 마중은 "사측은 평일 인력으로 인용된 내용을 수행할 경우 DS(반도체)부문만 7000명(DS인력의 8.97%, 전체의 5.43%)이 근무하는 것에 불과해 쟁의권 행사에 방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며 "사측은 노조가 노조원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별로 필요 인력을 구체적으로 취합해 노조에 통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