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김정주, '진경준 뇌물공여' 혐의 1심 무죄

게임입력 :2016/12/13 11:44    수정: 2016/12/13 14:32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넥슨 주식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넥슨 창업자이자 김정주 엔엑스씨(NXC) 대표가 1심 선고 공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13일 김정주 엔엑스씨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이 같이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대표와 진 전 검사장의 넥슨 주식 거래에 대해선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 판결을 했다. 김 대표와 진 전 검사장 모두 ‘넥슨 공짜주식’ 뇌물 혐의는 벗어난 셈.

김 대표는 2005년 6월 진 전 검사장에게 넥슨 비상장 주식의 매입 대금 4억2500만원(1만주)을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진 전 검사장은 무상으로 받은 넥슨 비상장 주식을 넥슨 재팬 주식 8537주로 교환해 120억 원대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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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전 검사장의 경우 넥슨 공짜주식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010년 8월께 대한항공 서모 전 부사장에게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와 차명 금융거래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더불어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13년에 벌금 2억 원(추징금 130억7천900만 원), 김정주 NXC 대표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