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국민의당의 고영신 방통위원 추천 반대"

방송/통신입력 :2017/05/29 10:40

전국언론노동조합이 28일 ‘국민의당은 고영신 씨의 방통위원 추천을 당장 중단하라’라는 서명을 내며 고 씨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을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언론노조는 이날 방송통신위원회 야당 몫의 위원으로 국민의당이 종편 막말 인사인 고영신 씨를 1순위 후보로 올려놓았다며, 종편의 대표적 막말 출연자이자, 지역 민방 이사를 그만 둔 지 채 3년이 되지 않은 방통위 무자격자로 애초 후보로 나와선 안 될 인물을 방통위 상임위원에 임명하는 것은 비난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언론노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해 413 총선 때 MBN ‘뉴스와이드’(2016년 3월 8일 방송)에 출연,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통합 이야기가 흘러나오자 안철수 전 대표를 향해 “안팎곱사등이”라는 발언을 했다.

채널A ‘뉴스특급’(2016년 3월 27일)에선 김무성 의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배신자로 규정하며 “영도회군이 있기 전에 김무성 대표 위상이라는 것은 사실 대표도 아니었어요. 누가 대표로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었잖습니까. 바보로 인정을 했잖아요”라는 말을 했다.

또 올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채널A ‘뉴스특보’(3월 31일)에 나와선 “구형 변기, 남이 쓰던 변기를 물론 새로 갈았는지 어쨌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저런 것들이 참 박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견디기가 힘들겠다”는 발언도 했다.

이 때문에 그가 출연한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8차례나 행정 지도 및 제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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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측은 "고영신은 지난 종편 재승인 과정에서 도입된, 막말로 법정 제재를 1번이라도 받으면 어느 종편 채널에도 출연할 수 없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One Strike Out)제’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며 "결국, 막말로 악명을 얻은 인물이 막말 방송을 관리 감독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노조 측은 "고영신은 또 KBS 이사를 거쳐 지난 2014년 3월 부산 지역 대표 민영방송인 KNN의 사외 이사로 2년간 재직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10조(결격사유) 1항 2호에선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방통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해 관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이 조항의 취지대로라면 고영신은 애초 후보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