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부 추천 몫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두고 탄핵 정부의 차관급 인사 임명 가능성 논란부터 여야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의 설치 목적에 어긋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사전부터 제기됐기 때문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5일 이기주 상임위원 후임으로 김용수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내정했다.
이기주 위원 후임 자리는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방통위원장과 달리 대통령의 임명으로 인사 절차가 끝난다. 현재 임명장 수여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김용수 실장이 미래부에서 사직 처리가 이뤄지면 곧바로 방통위 위원에 오르게 될 것이라는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날 황 권한대행 측이 공식적으로 밝히기 이전인 지난 주말부터 김용수 실장의 내정설이 거론되면서 야당 추천의 고삼석 위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은 반대 의사를 잇따라 내비쳤다.
황 대행의 보은적 알박기 인사라는 주장과 함께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고위 공무원 인사를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김용수 실장이 미래부 출범 당시 방통위 조직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기 때문에 방통위 공무원 노조까지 나서 반대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이같은 반발 속에서도 황 대행 측은 상임위원 후임 인사를 통해 방통위의 업무공백을 피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황 대행 측은 “방통위는 위원장 포함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지만, 오는 7일 최성준 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면 위원 3명이 공석이 된다”며 “인선이 지연되면 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해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후임 상임위원을 내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는 7일 최성준 위원장이 임기를 마치더라도 고삼석 위원, 김석진 위원, 김용수 내정자 등 최소 3인 이상의 의결정족수를 갖춰 합의제 기구 틀을 꾸려가겠다는 셈법이다.
하지만 고삼석 위원은 김용수 실장이 내정될 경우 모든 회의 일정을 보이콧 하겠다고 밝힌 터라 황 대행 측의 설명과 달리 적지않은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차기 정권이 출범했을 때 방통위의 여야 합의제 구조가 흔들리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 대통령과 여당 추천 위원 3인, 야당 추천 위원 2인이 합의에 따라 정책 결정을 내리는 정부기관이지만 자유한국당 외에 다른 야당에서 대통령이 선출될 경우 여야 1대 4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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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여론 형성 등 방송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 공공성, 공익성을 우선해야 하기 때문에 여야 합의제 기구로 만든 방통위의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박경미 대변인은 “조기대선이 목전에 다가온 시점에 전격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은 정권이 바뀐 후에도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부끄러운 의지를 드러낸 박판 알박기”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