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한다’(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방송통신위원회가 방통위원 임명 때문에 홍역을 치루고 있다.
탄핵에 이은 조기 대선 정국이 혼란에 단초를 제공했다.
4일 방통위 안팎의 얘기를 종합하면 방통위원 임명을 둘러싼 논란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권을 줄 수 있느냐의 여부와 여야 3대2 구조의 붕괴로 요약된다.
현재 방통위는 최성준 방통위원장과 김석진 위원(여당 추천), 고삼석 위원(야당 추천) 등 3인 체제다.
지난달 27일자로 김재홍 부위원장(야당 추천), 이기주(대통령 임명), 김석진 위원의 임기가 종료됐지만 전임 허원제 위원의 잔여임기로 합류한 김석진 위원만 연임이 되고, 야당 추천과 대통령 몫의 방통위원이 선임되지 않아 3인체제가 됐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의 임기가 오는 7일, 고삼석 위원의 임기가 6월8일까지여서 그 이전에 국회 추천이나 대통령 임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당분간 1~2인 체제로 비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피하다.
대통령 선거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권한대행이 방통위원을 선임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 때문이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헌법 법리상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의 권한대행은 현상유지적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며 “차관급인 방통위원을 비롯해 새로운 장차관을 임명하는 등 대통령의 본래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중론”이라고 말했다.
특히, 권한대행이 정치적 부담 때문에 방통위원장 임명은 하지 않되 대통령 몫 방통위원 임명만 했을 경우에도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통상 여야 3대2 구조로 운영돼 온 방통위 구조가 헝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야권에서 대통령이 선출될 경우 1대4 구조까지 만들어 질 수 있다.
예를 들어, A방통위원(권한대행), 김석진 위원(舊 여당 몫으로 자유한국당 추천)에 새 대통령이 임명한 방통위원장, B방통위원(야당 추천), C방통위원(야당 추천)으로 구성되는데 야당에서 집권하면 여야가 뒤바뀌어 야당 추천 몫이 구 여당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는 대통령 탄핵으로 방통위원 임명이 꼬인 데다 방통위 설치법이 기존 양당체제에서 만들어져 다당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 기존 방통위는 방통위원장(박근혜 대통령), 이기주(박근혜 대통령), 김석진(구 새누리당), 김재홍(민주당), 고삼석(민주당) 위원으로 여야 3대2 구조였는데, 권한대행이 방통위원을 임명하지 않더라도 여당 추천 못으로 이미 김석진 위원이 연임됐기 때문에 야권에서 집권할 경우 2대3 구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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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방통위원을 내정했다는 소식에 야권에서 ‘알박기 인사’라고 크게 반발한 것도 이 같은 상황이 고려됐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방통위 설치법 제1조 설립 목적에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공익성 그리고 독립적 운영 보장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를 제도화 한 것 중 하나가 방통위원을 여야 3대2 구조로 만든 것이었는데 대통령 탄핵과 다당제 상황으로 이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