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 공백이 결국 현실화 됐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24일 전체회의 직후 출입기자들을 대상을 한 브리핑에서 “앞일을 예상하기 힘들지만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인 회의를 못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사무처가 마련한 회의 안건을 5인의 상임위원이 회의를 거쳐 의사를 결정하고 정책을 추진한다. 다른 독임제 부처와 다른 업무 진행과 의사 결정 방식이다.
특히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 최소 3인 이상의 상임위원 출석으로 위원회 회의를 열 수 있다. 방통위 설치법에는 '위원회 회의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소 3명 이상의 위원이 있어야 의사결정 정족수를 채울 수 있는 구조다.
당장 이틀 뒤 임기가 만료되는 상임위원은 김재홍 부위원장과 이기주 위원, 김석진 위원 등 3명이다. 최성준 위원장과 고삼석 위원만 남게 돼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다.
김석진 상임위원의 경우 허원제 전 부위원장의 잔여 임기를 따르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연임 안건이 통과됐지만 이후 공식 임기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임명 전까지는 업무 공백이 불가피하다. 일단,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임명은 곧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기주 위원 후임으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천영식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을 지명하려고 했다가 야당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돼 고삼석 위원의 임기가 끝나는 6월8일 이후에는 또 다시 행정공백이 발생할 가능성도 남아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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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방통위의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서라도 김석진 위원의 임명이 곧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그럼에도 최성준 위원장은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는 생각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일단은 안 좋은 쪽으로 염두에 두고 이번 주에는 그동안 방통위가 논의했던 내용을 앞당겨서 처리했다”며 “정식 위원회 회의가 열릴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