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 방통위 김석진 위원 임명

최성준 위원장 임기 만료까지 업무공백 피한다

방송/통신입력 :2017/03/24 16:42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오후 김석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임명했다.

허원제 전 부위원장의 후임으로 임명된 김석진 위원은 26일로 잔여 임기가 종료되지만 이날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으로 27일부터 4기 방통위원 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김석진 위원의 연임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방통위는 업무공백 우려를 잠시 피할 수 있게 됐다.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의결정족수인 3인 이상의 위원이 참석해야만 회의가 가능하다. 따라서 최성준 위원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다음달 7일까지는 고삼석 상임위원, 김석진 상임위원과 함께 전체회의를 열 수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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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최성준 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면 행정 공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탄핵으로 권한대행이 방통위원장을 임명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통령 선거 이후 4기 방통위원장이 임명될 때까지는 방통위의 행정공백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