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네 혐의로 구속 영장이 재청구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이 영장실질 심사를 마치고 16일 오후 7시께 서울 구치소로 향했다.
서울지방법원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영장 심리를 시작해 오후 6시께 마무리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측 변호인단이 무려 7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인 셈이다.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430억원대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위증, 재산해외도피, 범죄수익은닉 등 5가지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검은 특히 지난달 법원의 1차 영장 기각 이후 보강 수사를 통해 수집한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간 570차례에 달하는 차명 휴대폰 통화기록과 삼성 경영권 승계 및 금융지주회사 설립 등이 적힌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 내용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이 부회장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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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삼성 측은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전후 과정에서 정권에 어떠한 특혜 지원을 청탁하거나 묵시적 동의 하에 받지 않았으며 대통령의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최순실 일가 승마훈련을 지원하게 됐다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특검이 대가성의 구체적인 증거 없이 전제와 정황만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과 박 사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내일(17일)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