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달 18일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26일 만이다.
특검은 이날 오후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이 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뇌물 공여 혐의 외에 새로운 혐의도 추가해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과 함께 대한승마협회장인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부문 사장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 황성수 전무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앞서 이 부회장은 전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해 15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고 다음날 오전 1시께 귀가했다.
특검은 지난달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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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특검은 보강수사를 통해 청와대가 삼성 측의 청탁을 받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조사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해왔다.
이 부회장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6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또는 17일 오전 중 구속 여부가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