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1인 방송 꼼꼼히 모니터링하겠다”

융합콘텐츠 규제 필요성·방안도 검토

인터넷입력 :2017/02/10 13:27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음란물과 성매매 콘텐츠 차단에 더욱 힘을 쏟기로 했다.

방심위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7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심위는 통신 부문에서 ▲기업형 성매매 알선사이트 ▲아동 성학대 정보 ▲회원제 운영 음란물 카페 ▲개인 인터넷방송에서의 음란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또 몰래카메라, 리벤지포르노(보복성 사생활 촬영물)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일반인 성행위 영상의 확산방지를 위해 ‘자율심의협력시스템’ 참여사업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음란물 대량 유포자와 도메인 등을 수시로 변경해 사이트 운영을 지속하는 사업자 등에 대한 자료도 수사기관과 적극 공유할 예정이다.

방심위는 이와 함께 1인 미디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융합콘텐츠와 서비스에 대한 연구반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연구반은 먼저 융합콘텐츠, 융합서비스와 관련한 국내외 최신동향과, 이에 대한 대응책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과정에서 1인 방송 콘텐츠와 MCN(Multi Channel Network) 사업자 현황 등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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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토대로 융합콘텐츠의 규제필요성 여부와 규제범위 방안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박효종 방심위원장은 “금년 실시되는 각종선거 과정에서 방송이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는, 가장 신뢰도 높은 매체로 그 위치를 공고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독창성과 건전성을 두루 갖춘 융합콘텐츠가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융합미디어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도울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