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오픈넷이 국내 인터넷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이용자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26일 밝혔다.
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모든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음란물이 유통되는 사정을 명백히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 또는 유통 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다.
만약 이를 어길 시 사업자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아프리카TV와 같은 인터넷 방송 사업자들이 직접 영향을 받게 된다.
이 법안에 대해 방통위는 “최근 인터넷 방송, 채팅앱 등에서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방치하고 있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해당 불법정보에 대한 유통 방지 의무를 부과해 사업자의 관리책임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오픈넷은 개정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부가통신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유통 방지 의무와 관리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국내 인터넷 산업의 발전이 가로막힐 수 있다는 논리다. 또 인터넷 이용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해당 개정안이 재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법안에 나온 ‘명백히 인식한 경우’ 의미가 불명확해 사업자들이 의무 위반을 피하기 위해 모든 게시물을 모니터링 해야 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오픈넷은 정보 생산자가 아닌 유통만을 매개하는 자, 즉 정보매개자에 대한 일반적 감시의무 부과가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금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EU 전자상거래지침에는 모든 불법정보(저작권침해정보, 음란정보, 아동포르노물)에 대한 일반적 감시의무를 금지하고 있다. 또 정보매개자 책임에 관한 마닐라 원칙에서도 정보매개자에게 적극적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밖에 오픈넷은 음란물 개념의 불명확성으로 사업자들이 청소년에게만 금지되는 선정성 정보 혹은 성인 정보마저 모두 일률적으로 삭제, 차단하는 과잉 검열을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당한 성인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채팅앱 서비스의 경우도 불법정보가 유통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자가 이용자들의 사적 통신을 들여가 보게 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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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오픈넷은 국내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사업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해외 사업자들과의 역차별 문제도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넷 관계자는 “음란방송 등 불법행위를 한 이용자들은 형법 등 현행법으로 처벌해 사전적 예방을 할 수 있고, 또 기존의 제도를 통해 입법목적은 이미 충분히 달성되고 있다”면서 “개정안은 국내 인터넷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용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