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픈넷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정하기로 한 ‘잊혀질 권리’ 가이드라인에 반대 의견을 냈다.
지난 달 18일 방통위는 잊혀질 권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잊혀질 권리는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타인들이 너무나 쉽게 취득할 수 있는 만큼, 시의성 없는 개인 정보를 '이름 검색' 결과에서 배제할 수 있다.
하지만 오픈넷은 “정보의 시의성은 정보주체의 주관적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예로 해운업자는 과거의 여객선 과적 사실이 지금 운행상황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겠지만, 안전한 배에 자녀들을 태우고 싶은 학부형들 입장에서는 유의미한 정보라는 설명이다. 또 아빠를 찾고자 하는 ‘코피노’들의 절실함은 지금은 성실하게 가정을 보호하고자 하는 아빠들의 잊혀지고 싶은 욕망을 압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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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은 “우리가 잊혀질 권리에서 건질 것이 있다면 사람들이 과거의 과오 때문에 불합리하게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교훈일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관련 정보를 억제하려고만 하는 것은 사회의 갈등을 은폐하고 실체적 문제의 해결을 지연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보를 삭제차단까지는 하지 않고 검색만을 제한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며 “방통위는 사회적 합의를 위해 법제화 대신 가이드라인 마련을 한다고 하지만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제약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