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마블게임즈가 자사 게임 ‘모두의 마블’이 모바일 게임 ‘부루마불’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3일 넷마블게임즈 관계자는 “아직 소장도 못 받았는데 언론을 통해 소송제기를 먼저 알게 돼 매우 유감스럽다”면서도 “(부루마불의) 저작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소송을 제기 했다면 소송을 통해 명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에서 이미 오랜기간 유사한 형태의 게임성을 가진 게임이 존재한다”면서도 “당사는 2000년 퀴즈마블, 2004년 리치마블, 2012년 모두의마블 등 16년간 순차적으로 PC온라인 게임을 서비스해왔고, 그 게임성을 기반으로 제작한 모바일 보드 게임 모두의 마블을 2013년 6월에 출시했다. 갑작스런 소송 제기에 매우 당혹스럽다”고 덧붙였다.
아이피플스는 이날 넷마블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위반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 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자회사 엠앤엠게임즈가 개발한 모바일 게임 ‘부루마불’의 저작권을 넷마블의 인기 게임 ‘모두의 마블’이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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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앤엠게임즈는 보드 게임 부루마불의 원작자인 씨앗사와 독점적, 배타적 사업권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2008년 모바일 게임 ‘부루마불’을 출시한 바 있다.
한편, 씨앗사가 지난 1982년 선보인 부르마불은 1934년에 발매된 미국의 부동산 보드 게임 모노폴리(Monopoly)와 비슷한 게임 규칙을 담은 대표적인 보드 게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