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CMB 및 개별SO 10곳에 중단했던 주문형비디오(VOD) 공급을 재개했다.
2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MBC와 이들 케이블TV 사업자들은 향후 2주간 실시간 방송 재송신료 협상을 연장하기로 합의했고 이에 따라 MBC는 중단했던 VOD 서비스 공급을 재개했다.
양측은 현재 실시간 방송의 재송신료 대가 산정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MBC는 가입자당 재송신료로 280원을 요구하고 있고, 이들 케이블 사업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MBC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31일 자정 이들 케이블TV업체에 VOD공급 중단하는 강수를 꺼내들었다.
이에 케이블TV방송협회는 "실시간 방송과 VOD 공급계약은 별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상파3사는 거래상 우월지위를 이용해 선택적으로 프로그램 공급을 중단하는 등 거래거절 행위를 함으로써 명백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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