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광고가 시청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공익성 추구 목적이 높은 지상파 방송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간접광고 법규위반 과태료 부과내역’(2011~2015)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간접광고 규정을 가장 많이 위반한 방송사는 MBC였다. 또 과태료 기준으로 봤을 때는 SBS가 가장 많은 금액을 부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1년에서 2015년 5월까지 5년간 간접광고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는 모두 56건에 이르고, 과태료 총액은 7억7096만원에 달했다.
방송사별로는 MBC가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SBS 16건, CJ계열 방송사 8건, KBS 7건, JTBC 2건, TV조선과 MBN 각 1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4년 5건이던 지상파의 위반건수가 2015년 22건으로 급증했다.(MBC 14건, SBS 5건, KBS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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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총액기준으로는 SBS가 3억259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MBC 3억488만원, KBS 6658만원, CJ계열 5560만원, JTBC 1천만원, TV조선과 MBN가 각각 400만원이었다.
박홍근 의원은 “간접광고는 시청권을 침해해서 엄정한 규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공익성 추구 목적이 강한 지상파의 위반건수가 급증하는 문제가 있는 만큼 보다 철저한 관리와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