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선택약정할인율을 현재 20%에서 30%까지 상향하는 단통법 개정안 검토에 나설 전망이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7일 국정감사에서 선택약절할인을 최대 30% 까지 상향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의에 "의견수렴을 통해 법 개정 논의를 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현행 20%인 선택약정할인제의 할인율을 최대 30%까지 상향하는 단통법 개정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가계통신비 경감 취지에서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파급효과가 상당히 있는 만큼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법 개정 논의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신 의원은 선택약정할인율을 상향할 경우 "애플 등 특정 제조사만 배불리는 법안이다. 이통사들의 영업이익이 대폭감소할 것이란 주장이 있다"며 최 장관의 생각을 물었다.
최양희 장관은 이에 대해 “특정 제조사를 겨냥한 거라는 지적은 근거가 약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단통법 이후 확산되고 있는 선택약정할인제는 통신사의 단말기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동통신 사용자가 기존 통신요금의 일정 부문을 할인 받도록 한 제도로, 현재 20%의 할인율을 적용받고 있다. 특히 단통법 이후 단말기 지원금을 받는 것 보다, 20% 요금할인을 받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최근들어 선택약정할인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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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회 차원에서 20% 할인요율을 30% 상향하는 법안까지 논의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지난 6일 진행된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라 이와 너무 차이가 나면 제도 취지에도 어긋나고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