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가 지원금 상응 요금할인제도를 좀 더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무소속 윤종오 의원이 미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감사원 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24개월 약정만료자 1천255만6천584명 중 86%에 달하는 1천78만3천460명이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이용하지 않아 요금할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홍보할 것을 주문했다.
단말기유통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선택약정할인제는 지원금 대신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는 가입요금제의 20%를 할인해 주도록 돼있다.
그러나 미래부는 감사원에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 “약정만료 가입자가 20%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것은…신규단말기에 비해 고장, 파손의 우려가 큰 기존 단말기를 계속 쓰는 선택을 하는 것인데 이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약정만료 가입자들이…20% 요금할인에 가입하는 것에 소극적이고 가입률이 낮게 나타나는 현상은 자연스럽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미래부는 “단말기 교체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재약정 시점에서 20% 요금할인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하다면서 “이들은 비교적 정보 수준이 높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윤종오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설문조사 자료에 따르면,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전체의 60.2%에 달했다. 또 제도를 알지만 가입하지 않은 소비자 중 21.1%는 ‘가입방법을 몰라서 가입하지 않았다’고 응답하는 등 미래부의 주장과는 상반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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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래부는 100회 이상의 신문광고, 3개월간의 방송광고, 홍보자료 배포 등 선택약정할인제도의 안내와 홍보를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을 피력했다.
윤종오 의원은 “미래부가 선택약정할인제도의 홍보와 보급에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미가입율 86%가 높은 수준이라고만 볼 수 없다는 등의 이해할 수 없는 주장만 늘어놓고 있다”며 “감사원 감사결과를 수용해 선택약정할인제도의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