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의원, 이통사 ‘유심 폭리방지법’ 발의

유심 유통업자 강제 못하도록 관련 규정 수정

방송/통신입력 :2016/10/13 13:13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국회의원이 이동통신사들의 스마트폰 유심(USIM) 유통 독점으로 인한 폭리를 방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에 유심 유통과 관련된 사항을 유통업자에게 강제할 수 없게끔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알뜰폰 제도(MVNO) 운용의 근거조항인 통신서비스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지난 7월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하 녹소연)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지난 2년 3개월간 이통3사가 유심 독점유통으로 챙긴 과다 마진은 1천173억원에 달했다.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부담과 가계통신비 증대로 이어졌다는 것이 녹소연의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사진=신경민 의원 공식 홈페이지 캡처)

녹소연 자료에 따르면 알뜰폰에서 자체 유통하는 유심에 비해 이통사가 판매하는 유심이 최대 3천원 가량 비싼 가격에 판매됐다. 이에 녹소연은 “이통 3사가 자사 유통 유심을 대리점과 판매점에 강제하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유심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유심 폭리 문제는 이번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도 재차 지적됐다.

또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통사들의 담합 의혹과 함께 관련 내용이 거론됐다.

미래부는 녹소연의 유심 폭리 문제 지적이후 이통 3사에게 가격 인하를 제안했지만, 이통사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녹소연은 “유심 유통 다양화만 이뤄지더라도 연간 500억원 이상의 소비자 부담이 낮아 질 수 있다”면서 “이통 3사의 이런 독점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국회가 나서 정책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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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의원은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대해 “거대 통신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 일선의 대리점판매점에 과다한 유통마진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그런 부담은 결국 최종적으로 통신 소비자들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라 말했다.

아울러 “유심의 원가를 고려하더라도 통신사가 향후 더 저렴한 가격에 유심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번 법안이 통과돼 불공정한 유통구조가 개선되면 유심 유통경로가 더욱 다양화되고 경쟁이 촉진되어 유심 가격이 실질적으로 하락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