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노트7은 됐는데"...휴대전화 청약철회 논쟁 '점화'

미래부 "의견수렴...개선방안 모색"

방송/통신입력 :2016/09/06 18:34    수정: 2016/09/06 18:40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한 소비자 구매 철회(청약철회) 권리 보장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부상했다. 현재 이동통신사들은 ‘통신품질 불량’에 한해 청약철회를 받아주고 있는 실정인데,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소비자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 시민단체에서 '갤럭시노트7' 사태와 관련해 청약철회 문제를 이슈화 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실은 녹색소비자연대와 공동으로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소비자 이동전화 청약철회권 보장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재 이동통신 3사는 약관에서 ‘통신품질 불량’의 경우만 위약금 없이 교환 환불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약관이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등에서 허용하고 있는 청약철회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게 시민사회 단체의 입장이다.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휴대전화 청약철회권 보장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정책 간담회에서는 단말기 박스를 개봉한 이후, 또 단말기를 개통한 이후 제품의 가치가 더 떨어지느냐를 놓고 설전이 오갔다.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법은 계약서를 받은 이후 7일 이내, 방문판매법에선 14일 이내에 소비자의 계약 철회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소비자가 사용하거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다. 박스 개봉이나 개통 후 단말기의 가치변화를 어떻게 해석 하느냐에 따라 청약철회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강준구 변호사는 박스 개봉 후, 단말기 고유번호가 노출돼서 불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박스가 개봉된 제품을 다시 판매하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 "전자상거래법(17조2항)에는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하는 경우,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고 고유번호가 불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은 단말기 자체의 가치저하 문제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한 강 변호사는 한번 개통을 하고나면 개통 이력이 남아서 재화의 가치가 감소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청약철회 기간이 7~14일인 만큼, 보통 10일 미만에 철회를 요구하는데 10일 정도 사용한 것으로 가치가 감소했다고 보기 어렵다. 재포장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일정금액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한국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윤상필 실장은 박스 개봉과 개통 이후 제품의 가치손실이 크다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처리를 누가 부담할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스를 개봉한 제품은 타인이 사용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동일한 가격에 구매하려고 하지 않고 개통 단말기는 전산에 한번 등록되면 바로 중고폰이 되기 때문에 가치 훼손이 더욱 크다”며 “이렇게 발생한 가격 차이는 누가 부담할 것인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청약철회를 허용해 줄 경우, 제조사, 판매점, 통신사, 소비자 권익을 아우르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윤문용 국장은 청약철회 문제가 근본적으로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간 복잡한 유통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양 측이 책임을 통감하고 제도개선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갤럭시노트7의 경우 제조사 결단 하에, 전량 신제품으로 교환해주는 것을 보면 (제조사와 이통3사가) 마음만 먹으면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발생하는 비용을 누가 책임지느냐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그간 제조사와 이통사의 이익이 맞물려 복잡한 유통구조를 유지해왔는데 복잡한 유통관계 때문에 청약철회 개선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냐”면서 “제조사와 이통사가 논의해서 해결해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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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 국장은 “시장지배사업자(SK텔레콤)의 약관을 미래부가 인가하고 있으므로 미래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휴대전화 청약철회는 이통사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에 해당하지 않아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에 반영하기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미래부 전영수 과장은 “휴대전화 청약철회의 경우, 전기통신서비스에 해당되지 않아 미래부가 반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휴대전화 청약철회권 보장에 관해 제조사 및 이통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