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비싼 휴대폰, 청약철회 왜 까다롭나?

2일, 소비자 이동전화 청약철회권 보장 국회 정책간담회

방송/통신입력 :2016/09/02 15:30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국회의원과 함께 ‘소비자의 이동전화 청약철회권 보장을 위한 국회 정책간담회’를 6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 시간은 오후 2시, 장소는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이다.

ICT소비자정책연구원과 김해영 의원실은 “고가 스마트폰의 경우 교환이나 환불이 어려워 소비자의 전자거래법, 할부거래법등의 청약철회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현재 이동통신3사 약관에 따르면 현저한 통화품질의 저하가 아니면 교환이나 환불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상품들이 7일이나 14일이내 교환환불이 이뤄지는데 반해 100만원이 넘는 스마트폰의 경우 스마트폰 박스의 택을 제거하는 순간 교환환불 등이 불가하다”면서 “이는 소비자들이 청약철회권이 심각히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모 온라인 카페에 게재된 갤럭시노트7 발화 제품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이번 정책간담회는 ▲강준구 변호사의 ‘전자상거래상에서의 이동전화 청약철회권 보장방안’ 발제를 시작으로 ▲전영수 과장(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 ▲민혜영 과장(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홍인수 팀장(소비자보호원 서비스팀장) ▲윤문용 국장(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윤상필 실장(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 ▲삼성전자(제조사)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관련기사

김해영 의원은 “이동통신 계정이 6천만개를 넘어서는 등 이동통신서비스는 전국민의 서비스이고, 그에 따라 이동전화는 전국민의 생필품이 됐다”며 “현재 상황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각 정부부처 및 시민단체의 의견까지 포괄적으로 수렴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무엇보다 소비자 중심의 합리적인 청약철회권 보장방법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