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게임 내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곧 발의될 예정이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하 녹소연, 공동대표 박기영, 곽정호)은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획득률을 의무 공개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은 일정 범위 내의 아이템 중 하나가 무작위로 주어지는 상품으로 일종의 복권에 가까운 판매 방식으로 사행성 논란이 일었다. 자율규제는 이러한 논란을 줄이기 위해 아이템의 확률을 게임사가 직접 공개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7월 1일 시작했다.
■ “업계 신뢰 강화 위해 확률 공개 의무화”
노웅래 의원실은 자율규제를 시행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158개 게임이 확률을 공개했으며 이중 27개인 17%만이 게임 내에 획득 확률을 공개했다며 확률형 자율규제의 실효성이 낮다고 강조했다.
또한 게임들이 공개한 내용은 아이템 별 확률이 아닌 확률 구간 방식으로 공개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확률형 자율규제 준수율도 지난해 12월 93%를 기록한 이후 올해 5월에는 88%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노웅래 의원실과 녹소연이 발의하는 개정안은 확률 공개를 법안으로 만들어 이용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동안 게임사 자율로 이뤄지던 확률 공개에 강제성을 부여해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구성비율 및 획득 확률 혹은 기대치를 게임 내부에 표시하고 이용자에게 고지하라는 것이다.
노웅래 의원은 "한국 게임산업이 매출 규모 10조 원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용자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게임사들이 한층 성장하기 위해서는 게임 이용자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은 게임산업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산업에 대한 이용자 신뢰를 확보하는 진흥책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기영 ICT소비자정책연구원 공동대표는 "회사들의 자율규제 시행은 현재 위치에서 발전할 가능성의 거의 없다. 이윤을 내야 하는 회사들이 회사마다 입장이 다 다르고 이를 조율할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이라며 "과도한 확률형 아이템은 소비자들의 사행심리를 자극해 과소비를 유발할 수 있다. 확률형 아이템을 공개 하는 방법도 보다 소비자 중심이 될 필요가 있다. 확률 공개 의무화와 더불어 소비자 중심의 확률 공개 방식을 시행령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곧 발전된 자율규제 선보일 예정”
이에 대해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 회장 강신철)는 현재 자율규제가 이용자와 게임사에 맞게 최대한 정보를 제공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K-iDEA는 게임 내 확률 공개율이 낮았던 이유는 화면이 작고 리소스가 적게 들어가는 모바일 게임 특성상 역할수행게임(RPG)처럼 수많은 아이템의 확률을 제공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에 웹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확률이 공개되는 대표페이지는 게임 업데이트 등 신규 정보가 제공되는 공간으로 게임을 플레이하는 다수의 이용자가 접속해 획득 확률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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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EA 관계자는 “자율규제는 최대한 이용자에게 알권리를 제공하고 게임사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진행 중이다”라며 “작년에 처음 시작한 만큼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지난 1년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개선방향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법안으로 강제하는 것은 변화가 잦은 게임산업의 특성상 게임산업의 발전을 막고 악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지난 3월부터 준비해온 발전된 자율 규제 방안을 곧 선보일 예정이니 이를 기대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