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이하 K-IDEA, 회장 강신철)는 게임 이용 및 아이템 구매 등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예측가능성 확보 및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함으로써 게임이용자의 합리적 선택 및 건강한 게임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율규제 확대안을 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확대안은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을 위한 게임협회 회원사의 강력한 의지표명으로 캡슐형 유료 아이템의 정보를 기존 ‘전체이용가’에서 ‘청소년 이용가’ 게임물 전체로 확대․제공하는 한편, 캡슐형 유료아이템의 정보에 결과물 목록과 획득 가능한 아이템의 구간별 확률을 수치로 공개하기로 했다.
캡슐형 유료 아이템의 정보 공개 범위는 획득 가능한 아이템 목록을 포함해 게임 내 희소성에 따라 구분된 등급의 확률 수치를 의미하며 구체적인 표기 방법은 각 사 게임물에 맞춰 자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구간별 확률 공개는 회원사들이 합의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으로 개별 확률을 공개하는 부분은 사업자의 자율에 의해 확대될 수 있다.
K-IDEA에서 밝힌 캡슐형 유료 아이템은 이용자가 유료 캐시를 이용하여 구입하고 개봉을 통해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캡슐형 유료 아이템이 포함된 확장형 아이템까지 모두 자율규제 적용대상이 된다.
특히 전체이용가에서 청소년 이용가 게임물로 확대됨에 따라 온라인 게임의 경우 전체이용가를 포함 12세, 15세 이용가까지, 모바일의 경우 구글스토어 기준 3세에서 16세 이용 등급, 애플스토어 기준 4세에서 12세 이용 등급까지 적용받게 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구글 매출 상위 30위 내 모든 게임이 적용대상에 포함되며 그 중 협회회원사 게임물 비중이 약 80%를 차지한다.
K-IDEA는 이번 자율규제의 참여도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용자들의 평가 및 민간협의체 운영을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정기적인 기업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사후관리를 통해 자율규제를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업체에게는 자율규제 인증마크를 부여함으로써 시장의 자정기능을 제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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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K-IDEA는 게임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협회 및 비회원사 등을 대상으로 내달 8일 ‘자율규제안 설명회’를 판교 공공지원센터에서 실시한다. 그 후 오는 6월 중 협회 내 모든 회원사에 적용시킬 계획이다.
강신철 K-IDEA 회장은 “게임업계가 자정노력의 일환으로 ‘자율규제확대·강화안’을 발표했다”며 “내실 있는 제도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