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DEA, 캡슐형 아이템 확률 공개한다

일반입력 :2015/05/08 15:59    수정: 2015/05/08 16:01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회장 강신철, 이하 K-IDEA)가 자율규제를 통해 캡슐형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K-IDEA는 게임업계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벨리 공공지원센터에서 8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자율규제에 대한 내용 전반 및 적용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자율규제의 추진 배경과 목표 그리고 세부 가이드라인에 대해 소개했다.

K-IDEA 배성곤 사무국장은 자율규제는 유연성이 있고 점진적으로 시장의 요구에 맞추는 방식으로 이를 가이드라인 삼아 각 기업이 자사의 환경에 맞춰 규제를 스스로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이드라인 소개를 맡은 최주호 연구원은 “게임의 이용 및 아이템 구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이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자율규제를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확률에 따라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캡슐형 유료아이템에 대한 구간별 확률 수치를 공개한다는 점이다. 이는 청소년 이용 불가를 제외한 모든 이용자 등급에 해당한다.

최주호 연구원은 만약 오픈 플랫폼 등 해외 플랫폼에 올라온 게임은 국내 플랫폼과 비교를 통해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플랫폼 간 등급이 다르더라도 하나라도 자율규제 등급이 있다면 포함된다.

19세 이상만 캡슐형 아이템을 살 수 있더라도 게임물 등급이 15세 이하라면 모두 확률을 공개해야 한다.

또한 캡슐형 아이템과 무료 아이템 등이 혼합된 아이템 역시 유료 결제와 확률이 포함된다면 모두 자율규제가 적용된다.

이어서 최주호 연구원은 캡슐형 아이템 외에도 캐릭터나 아이템을 강화하거나 합성하는 인첸트 역시 유료 아이템이 사용되고 성공 확률이 있으면 수치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신 확률이 존재하지 않고 무조건 성공한다면 자율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이템 결과물과 구간별 확률은 게임의 특성에 따라 게임 업체가 공개하는 방식을 수정할 수 있으며 공식 홈페이지 또는 게임 내 캐시샵, 구매 창, 게시판 중 선택해 게시해야 한다.

캡슐형 아이템을 공개할 때는 획득 가능한 아이템 목록을 전부 공개해야 한다. 만약 전체 목록표기가 어렵다면 이용자가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는 방법은 등급별 아이템 목록이 등장할 확률을 공개하거나 아이템별 최소 최댓값 확률을 공개하면 된다. 유료 인첸트의 경우 결과에 대해 이용자가 예측할 수 있는 경고 문구가 게시 돼야 한다.

이와 함께 K-IDEA는 협회 내 모니터링 요원을 선발해 가이드라인이 지켜지는지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모니터링 대상은 청소년 이용가 게임으로 오는 7월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평가 방식은 별도로 마련된 모니터링 평가표를 토대로 진행한다.

또한 자율규제 인증제도를 도입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게임업체에 인증마크와 사용권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최주호 연구원은 “K-IDEA는 7월 모니터링을 시작해 8월 자율 규제 인증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 1월 규제 모니터링 결과와 우수 사업자를 공개할 방침이다”라고 추후 일정에 대해 소개했다.

관련기사

마지막으로 배성곤 사무국장은 “자율규제는 이용자의 과소비를 막고 상생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다고 징벌이 가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하지만 자율규제를 지키는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가 있다면 이용자는 자율규제를 하는 게임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업체도 자연스럽게 이용자를 따라 자율규제를 선택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