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확률형 아이템' 규제안 발의?

일반입력 :2015/03/09 11:31    수정: 2015/03/09 13:52

박소연 기자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이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판매 규제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알려진 가운데, 아직까지 확정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게임 규제안는 최근 불고 있는 규제 완화 바람과는 정반대다. 실제 해당 개정안이 발의될 경우 업계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우택 의원은 조만간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내에서 확률형 아이템 판매 시 아이템의 획득 확률과 구성 등을 공시하도록 ‘게임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확률형 아이템은 이른바 ‘뽑기’라 불리는 아이템으로 이용자들은 이를 통해 무작위한 확률로 아이템 및 캐릭터를 얻거나 강화할 수 있다. 아이템 효과가 무작위로 발휘되는 만큼 해당 규제로 게임 이용자의 과소비를 막고 사행성 요소를 없애겠다는 게 해당 개정안의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정우택 의원실 측은 최대 영업정지나 신고포상제 등의 내용을 개정안에 도입해 확률형 아이템 판매에 대한 규제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문제는 이와 같은 개정안 발의가 최근 정부의 규제개혁 움직임과 결을 달리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들을 없애겠다며 거듭 규제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및 상속세 공제 규모 확대 추진 등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정부가 전 산업 분야에 거쳐 규제를 푸는 데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정우택 의원이 해당 개정안을 발의할 경우 게임 산업에 대해서만 규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꼴이 돼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게다가 확률형 아이템은 부분유료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대다수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에서 매출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주요 비즈니스 모델 중 하나다. 때문에 개정안 발의 및 통과로 해당 아이템에 대한 규제가 적용될 경우 대부분의 게임사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더욱이 게임 업계 내부에서는 최근 보건복지부(이하 보건부)가 진행한 게임중독 예방 광고로 논란이 크게 일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광고는 ‘게임 중독,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파괴합니다’라는 문구로 게임 중독의 위험성을 강조한다. 게임중독자로 묘사된 인물이 지나가는 행인을 게임 캐릭터로 착각하고 공격하려 하는 등 자극적인 묘사도 등장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최근 차례로 내놓고 있는 게임 산업 진흥책과도 크게 엇갈리는 부분이다.

문체부는 지난해 9월 기존 셧다운제를 다소 완화한 선택적 셧다운제를 도입했으며 연말에는 오는 2019년까지최고 2천300억 원을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해 지원하겠다는 ‘게임 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정우택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은 원론적인 방향일 뿐 수위 등 세부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아직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율 중인 단계로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이하 게임협회) 등과도 활발히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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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게임협회 측은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정부의 게임 규제 일방통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으면서, 게임법 개정에 대한 새로운 내용을 사전에 공유받지 못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게임협회 측은 “확률형 아이템은 부분유료화 상의 비즈니스 모델인데 이를 규제하겠다는 것은 사업하지 말라는 소리”라며 “현재 회원사들과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자율규제를 준비 중인 상황으로 정우택 의원실 측과는 얘기된 바가 전혀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