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새누리당)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업의 규제 완화와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기존 ‘콘텐츠산업 진흥법’의 이용자 보호조치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부 중복되는 데 따른 것으로 신의진 의원은 해당 조항의 삭제를 주장했다.
삭제되는 조항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 27조와 제 26조 2항, 3항, 5항이다. 이들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및 제 13조 2항 등과 사전고지 대상 및 소관만 다를 뿐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신 의원은 콘텐츠 분쟁 사례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최근 스마트폰을 통한 게임·음악 등 콘텐츠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이용자의 피해와 관련된 콘텐츠 분쟁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분쟁 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고 명확한 분쟁해결기준이 없어 소비자와 사업자의 피해가 심각하다.
이에 신 의원은 신규 조항을 통해 문체부가 민간 및 관련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모아 콘텐츠사업자와 이용자 간 원활한 분쟁 해결을 위한 분쟁해결기준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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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안은 31일 신의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손인춘, 서용교, 이채익, 정문헌, 이노근, 강석호, 박맹우, 류지영, 이에리사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신의진 의원은 “이미 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중복하여 규정하는 것은 자칫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