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킹넷, 中 '미르의전설2' IP 계약 가처분에 재심의 신청

게임입력 :2016/08/12 11:26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 장현국)는 중국 상하이 지식재산권법원에 킹넷과 맺은 ‘미르의전설2’ IP 계약에 대한 액토즈소프트의 가처분 신청에 재심의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재심의를 통해 회사 측은 지난 2004년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와 액토즈소프트가 법정에서 체결한 화해조서 내용인 ‘국외의 제3자와 단독으로 수권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과 중국 양국의 저작권 법에 따르더라도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와 킹넷이 맺은 계약 내용을 반대할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유효한 계약이라는 입장도 전했다고 한다.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미르의전설 IP 사업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으면서, 향후 법적 다툼 등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액토즈소프트 측에게 지난 6월 27일 위메이드-킹넷과의 계약 내용이 담긴 공문 발송했고, 양사가 약정한 비율에 따라 수익을 공유하겠다고 확약했다. 그러나 액토즈소프트가 해당 공문에 대해 이의도 제기하고 있지 않고, 갑자기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계약에 고의로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회사 측은 주장했다.위메이드는 “수많은 웹게임에 불법으로 라이센스를 부여해 로열티를 편취하고 있는 (액토즈소프트의 모회사)샨다의 불법행위가 도를 넘었다”며 “최근에는 적법한 라이센스 없이 샨다가 전기영항이라는 게임을 직접 서비스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적법한 저작권자인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및 액토즈소프트와 계약한 게임들에 대한 로열티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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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미르의 전설 IP를 활용한 웹게임으로부터 신규 수익을 일으키는 행위를 방해하는 것이 어떻게 IP 가치를 지키는 일이며, 공동보유자인 액토즈소프트의 이익을 위한 일이라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법률 및 그 목적상으로도 정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처분에 대한 중국 법원의 최종 판결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와 킹넷의 재심의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에 확정된다고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