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대표 장잉펑)는 중국 상하이 지식재산권법원이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와 킹넷이 맺은 미르의전설2 IP(지적재산권) 제휴 계약에 대한 행위 보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액토즈소프트는 지난달 29일 해당 법원에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와 킹넷 계약의 소송 전 행위 보전 신청을 제출했으며, 지난 10일 중국 법원은 이 같은 신청 내용을 받아드렸다고 설명했다. 행위 보전 신청은 가처분 신청과 같은 효력이 있다.
액토즈소프트의 함정훈 이사는 “중국에서 가처분(행위 보전) 신청이 받아들여 짐에 따라 자사의 미르의전설 공동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며 “국내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 신청 또한 긍정적인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측은 액토즈소프트의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로 한 임시 결정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킹넷과 함께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위메이드 측은 “중국 상하이 법원의 이번 가처분 신청 승인은 액토즈소프트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한 임시 결정이다. 계약 효력은 잠시 중단되지만, 실효적 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위메이드와 킹넷이 공동으로 이의 신청 등을 통해 빠르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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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지난 6월 28일 중국 게임사 킹넷과 최소보장수익(MG) 300억 원 규모의 ‘미르의 전설2’ IP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더불어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미르의전설 IP에 대한 공동저작권자다.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와 킹넷이 맺은 미르의전설2 IP 계약이 자사와 협의 없이 진행됐다며 중국에 이어 한국 법원에도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