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이 고객 개인정보 보호·관리를 소홀히 하고,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지 않은 고객 정보를 손해보험사에 넘긴 사실이 적발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롯데홈쇼핑을 운영하는 우리홈쇼핑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2천만원의 과태료와 1억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방통위는 우아한형제들 등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자와, 현대홈쇼핑 등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어긴 사업자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11일 제45차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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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적발된 총 11개 사업자 중 법 위반 정도가 가장 심한 곳은 롯데홈쇼핑 채널을 운영하는 우리홈쇼핑사로 나타났다.
이 회사는 2007년 7월부터 2014년 3월까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이용자로부터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았다. 하지만 우리홈쇼핑은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았다고 밝힌 324만여 명 중 2만9600여명에 대해서는 제3자 제공 동의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
결국 방통위는 우리홈쇼핑이 약 3만 명에 달하는 고객 정보를 제3자 제공 동의 없이 롯데, 하나, 동부 손해보험사에 돈을 받고 넘긴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우리홈쇼핑 측은 기술적 결함과 관리자 실수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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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우리홈쇼핑이 고객 정보를 팔아 약 37억3600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했으나,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어렵다고 판단해 정액 과징금 3억6천만을 부과하기로 했다. 단 필수적 가중 감경과 추가적 가중 감경을 거쳐 절반인 1억8천만원의 과징금을 최종 확정했다.
나아가 방통위는 조사결과를 대검찰청에 이첩하기로 심의,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미 검찰 측이 롯데 그룹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를 이미 인지하고 있어, 검찰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홈쇼핑은 이번 방통위 조사에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위반과 개인정보 유효기간 위반 사실이 적발돼 총 2000만원의 과태료까지 내야 한다.
이 회사는 스마트폰 앱 등에서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구간에 대해 암호화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 개인정보를 제 때 파기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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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소홀 등의 이유로 방통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자는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직방 ▲스테이션3(다방) ▲CJ CGV ▲GS홈쇼핑 ▲현대홈쇼핑 ▲NS홈쇼핑 ▲홈앤쇼핑 ▲공영홈쇼핑 ▲CJ오쇼핑 등이다.
방통위는 이날 심의의결한 시정조치에 대해서 올 4분기에 이행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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