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드론, 무인자동차 등 스마트 융합기기 상용화를 위한 제도 마련 및 규제 개선에 나섰다. 무인이동체 개발에 필요한 무선국 허가 체계를 마련하고, 신고 면제 대상에 대해서는 출력제한을 없애 저전력 장거리 서비스 개발을 가능케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파법 시행령'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전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드론, 무인자동차 등 무인이동체의 상용화에 대비해 이들 무선기기가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무선국 종류(무선조정이동국 및 무선조정중계국)를 신설했다.
또한 5G 글로벌 표준선도에 필요한 스마트 융합기기 등 새로운 전파기술개발 및 성능시험을 신속하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무선국 허가검사절차를 간소화했다. 규제프리존 및 국제행사개최 지역 등에서 전파 시험설비(실험국 및 실용화 시험국)의 준공검사를 면제함으로써 새로운 융합기기의 허가기간을 현재 3∼6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했다.
무선국 신고 면제 대상의 일반적인 거리제한은 폐지됐다. 이는 지난 5월20일 IoT산업 활성화를 위해 혼간섭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900㎒대역(917~923.5㎒) 출력 기준을 기존 10㎽에서 최대 200㎽로 상향한 것에 이어지는 규제개혁 조치이다.
900㎒ 대역은 그간 출력제한으로 RFID, Z-웨이브(홈 IoT용) 등 주로 근거리용 서비스에 이용됐으나, 최근 저전력 장거리 서비스 위한 IoT 주파수 대역으로 부각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IoT용 무선국의 신고면제 대상의 거리제한을 없앰으로써 낮은 출력으로 넓은 커버리지를 확보하는 다양한 기술개발과 실용화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전파법에 위임된 공공용 주파수 수급체계 및 위성주파수 양도임대 승인제도의 세부사항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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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앞으로도 스마트 융합기기의 조기 상용화를 촉진하고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전파규제개선을 통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기업체의 인증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도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병행수입업자가 적합성평가를 받을 때 회로도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부담을 완화했다. 또 적합성평가 변경신고 시 기존의 적합인증서(또는 적합등록필증)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 관련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