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의 비디오 스트리밍 속도 제한 관행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톰 휠러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 의장은 넷플릭스 문제가 망중립성 원칙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케이블협회와 공화당 측 FCC위원들은 넷플릭스를 제재할 수 있는 다른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공격했다.
지난달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은 넷플릭스가 지난 5년 동안 AT&T와 버라이즌 고객들에게 전송하는 모바일 동영상 속도를 600Kbps로 제한해 왔다고 보도했다. 넷플릭스도 모바일에서 비디오 스트리밍 속도를 낮춰 사용자들에게 제공해 왔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사용자들이 데이터를 초과사용해 요금 폭탄을 맞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넷플릭스측은 설명했다.
넷플릭스의 이같은 조치에 망중립성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넷플릭스가 그동안 FCC 망중립성 원칙의 열렬한 옹호론자 였다는 점에서 위선적이라는 비난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FCC의 망중립성 혹은 오픈인터넷 규정은 인터넷서비스제공사(ISP)에 적용되는 것이지,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 제공업체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FCC도 이같은 논란에 대해, 넷플릭스 문제를 조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아스테크니카 등 IT전문 외신에 따르면 톰 휠러 FCC의장이 넷플릭스를 조사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일 열린 월례 FCC회의에서 휠러 의장은 “FCC는 ‘엣지 프로바이더’에 대해 규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엣지 프로바이더란 넷플릭스 같은 온라인 콘텐츠 제공업체를 지칭한다.
‘넷플릭스의 행동이 친소비자적인 것이냐’는 질문에 휠러 의장은 “FCC 관할 밖의 일이다. 오픈 인터넷 이슈가 아니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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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의 이같은 미온적인 반응에 미국케이블협회는 즉각 반발했다. 협회측은 “FCC가 엣지 프로바이더들의 (속도 제한) 관행과 함께 이들 회사들이 어떻게 인터넷 개방성을 위협하고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면서 "콘텐츠 제공업체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측 FCC 위원인 마이클 오라일리(Michael O’Rielly)도 “의회, 연방무역위원(FTC), FCC가 모두 반드시 넷플릭스를 조사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넷플릭스가 망중립성 원칙을 어긴 것은 아니다"고 인정하면서도 "넷플릭스가 관행적으로 화질을 제한해 온 사실을 비밀에 부쳤다는 점은 FCC의 다른 규칙에는 어긋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