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속기 인증 위반 벤츠코리아에 과징금 1.7억 부과

미인증 판매 9단 변속기 차량 98대

카테크입력 :2016/03/17 08:26

정기수 기자

환경부는 벤츠 S350d 변속기에 대한 변경인증 위무를 위반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과징금 1억6천8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벤츠코리아가 대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부품인 변속기를 허가받은 인증과 다른 부품으로 장착한 것이 문제가 됐다. 벤츠코리아의 S350d 모델 98대는 당초 자동 7단 변속기라고 인증된 것과 달리 변경인증 없이 9단자동 9단 변속기가 장착돼 올 1~2월 판매됐다.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 판매한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해당 차량판매 금액의 1.5~3%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한 과징금 1억6천800만원은 판매액 112억원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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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클래스(사진=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과징금과 별도로 자동차관리법상 자기인증 절차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벤츠코리아는 인증위반 사실이 드러난 직후 지난달 19일 해당 모델에 대한 판매를 중단하고 이달 10일 변경 인증을 신청했다. 국토교통부는 벤츠코리아에 지난달 29일 해당 모델의 판매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