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개소세 환급 결정...다른 수입車도 고심

BMW "환급불가 방침 변화 없다"...폭스바겐 "내부 논의 중"

카테크입력 :2016/03/04 15:58

정기수 기자

일부 수입차업체들의 개별소비세 환급 불가 방침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자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개소세 인하분을 가장 먼저 환급하기로 결정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지난 1월 차량 구매 고객에게 개소세 환급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환급과 관련된 내용은 해당 고객에게 개별 공지될 예정이다.

벤츠 코리아 관계자는 "고객 만족 극대화 차원에서 올해 1월 판매된 차량에 대해 개소세 인하분을 추가로 환급키로 했다"며 "앞으로도 최고의 품질과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S클래스(사진=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앞서 벤츠 코리아는 작년 12월 개소세 인하 혜택이 종료됨에 따라 공식 딜러사와 협력해 올해 1월 구매 고객에게 딜러사별로 개소세 인하 혜택의 연장 차원에서 다양한 할인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달 3일 내수경기 부양 차원에서 작년 말로 종료된 개소세 인하를 올해 6월까지 연장키로 발표하면서 환급 논란이 불거졌다. 개소세 인하 연장 조치에 따라 올해 1월부터 2월 2일까지 차량을 출고한 경우 개소세(교육세, 부가세 포함) 세액 차이가 발생해 완성차업체는 해당 고객에 환급해야 한다.

하지만 현대·기아자동차 등 국산차업체들과 토요타, 포드 등 수입차업체들이 개소세 인하분 환급에 나선 것과 달리 벤츠를 비롯한 일부 수입차업체들은 이미 1월 개소세 인하분을 선반영해 할인 판매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환급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작년 12월 통관된 차량의 경우 이미 개소세 인하가 적용된 상태로 별도 환급은 이뤄지지 않는다고 해명하는 업체도 있다.

하지만 이를 놓고 수입차업체들의 개소세 탈루, 과장 광고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일부 소비자들은 해당 업체들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실제 인하분만큼 가격을 내리지 않고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집단 소송에 나설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개소세 인하분 환급 불가 방침을 밝힌 수입차업체들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며 소비자를 상대로 허위·과장 광고 여부를 확인 중이다.

한편 벤츠 코리아가 개소세 환급을 결정했지만 나머지 환급 불가를 표명한 업체들의 경우 당장 눈에 띄는 입장 변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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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해당 사안 추이를 지켜보며 내부적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BMW 코리아의 경우 기존 환급 불가 방침에 변동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환급 규모가 가장 컸던 벤츠가 돌연 입장을 바꿈에 따라 나머지 업체들도 향후 동참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올 1월 판매량을 보면 벤츠가 4천298대로 제일 많고 BMW 2천410대, 폭스바겐 1천660대, 볼보 463대, 인피니티 392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