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타·렉서스, 개소세 인하 적용 전모델 가격 인하

17일 출시 '신형 RX'도 적용

카테크입력 :2016/02/05 10:05

정기수 기자

한국토요타자동차는 정부의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연장방침에 따라 현재 판매 중인 토요타·렉서스 브랜드 전 모델에 이를 반영한다고 5일 밝혔다. 또 올해 1월 1일 이후 판매된 차량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한다.

토요타 모델의 가격은 2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조정됐다. 주요 모델의 가격은 미니밴 시에나(3천500cc, 2륜) 5천90만원, 캠리(2천500cc, 가솔린) 3천330만원, 캠리 하이브리드(LE) 3천570만원, SUV RAV4 (2천500cc, 2륜) 3천460만원 등이다.

토요타 관계자는 "캠리, 시에나, 아발론 등 미국생산 모델의 경우 한미 FTA 수입관세철폐(0%)에 따라 가격을 조정한 데 이어, 이번 개별 소비세 인하분까지 반영, 가격경쟁력을 더욱 높였다"고 말했다.

NX300h(사진=렉서스)

렉서스 모델의 가격은 3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조정됐다. 주요 모델의 가격은 렉서스 플래그쉽 LS600h(하이브리드, 4인승 기준)가 1억7천810만원으로 조정 폭이 200만원으로 가장 크다. CT200h(하이브리드, Supreme 기준)는 30만원 조정된 3천95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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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컴팩트 SUV 하이브리드 NX300h(하이브리드, Supreme기준)의 경우 올해 1월 1일부터 '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개소세·교육세(최대 130만원) 감면 혜택을 가격에 적용한 데 이어, 이번 방침에 따라 추가로 각각 60만원(Supreme), 70만원(executive) 가격이 인하된다.

렉서스는 오는 17일 국내에 출시될 예정인 '2016 뉴 제네레이션 RX'에도 정부의 이번 개소세 인하 방침을 반영, 경쟁력 있는 가격을 책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