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자동차가 지난해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의 합병으로 늘어난 순환출자 지분을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처분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은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의 합병으로 강화됐던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게 됐다.
현대·기아차는 5일 각각 보유하고 있던 현대제철 주식 574만5천741주(현대차)와 306만2천553주(기아차) 등 총 880만8천294주를 NH투자증권에 'TRS(총수익스와프)' 방식으로 매각했다고 밝혔다.
지분율로는 현대차 4.3%, 기아차 2.3% 등 총 6.6%에 해당한다. 이날 매각은 블록딜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매각 대금은 이날 현대제철 종가 5만400원을 기준으로 총 4천439억원에 달한다.
'TRS'는 매수자에게 주식에 대한 의결권과 배당권 등 해당 자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를 주고 향후 주식 가격 변동에 따른 일부 손익을 계약자가 지도록 계약하는 금융파생상품이다. 매각자(현대·기아차)는 계약의 대가로 매수자(NH투자증권)에게 약정이자를 지급하게 된다.
이번 주식 매매는 작년 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차그룹에 현대제철과 하이스코의 합병으로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돼 늘어난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고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매각에 따라 현대차의 현대제철 지분율은 11.2%에서 6.9%로 낮아졌다. 기아차 역시 19.6%에서 17.3%로 줄어들어 순환출자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게 됐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현대제철 추가 출자분이 처분 대상이라는 공정위의 판단에 따라 해당 주식을 매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그룹이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기한 내 해소하지 못한 데 대한 공정위의 제재 수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의 합병일은 지난해 7월 1일이다. 공정위는 현대차그룹에 올해 1월 1일까지 현대·기아차가 보유한 현대제철의 추가 출자분을 처분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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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기존 순환출자 고리에 속하는 계열사 간 합병에 의한 계열출자는 규제 대상으로 삼지 않지만, 합병으로 인해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될 경우 늘어난 지분을 6개월 안에 모두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정위가 현대차그룹에 해당 사안을 통보한 시점이 지난해 12월 24일인 점인 만큼, 처분 기간이 촉박한 점을 감안해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