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시행 4년 만에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첫 공공SW사업이 나왔다. 향후 클라우드 등 시장 개발과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서 대기업 참여가 가능한 사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4일 서울시 데이터센터에서 신청한 클라우드 분야 소프트웨어(SW)사업에 대해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시행된 SW산업진흥법으로 인해 그 동안 대기업은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에 참여가 금지돼 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1월부터 시행중인 '신산업 분야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 첫 번째 사례이다.
미래부는 서울시 데이터센터가 신산업인 클라우드 분야 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기업 참여 허용을 신청하면서 중소/중견 기업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여 클라우드산업 분야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겠다는 사업 내용을 제안했고 미래부가 사업규모,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대기업에 참여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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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혁 SW산업과장은 “지침 시행 이후 신산업 분야 공공SW사업에 대해 처음으로 대기업의 참여 기회를 허용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이 협력을 통해 새로운 영역의 시장을 확대시키고 해외 진출 가능성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향후 해당 지침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부처?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수?발주자 대상 교육도 병행하여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