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이후 단말기 보조금 대신 20% 선택 약정할인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500만을 넘기며 지속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다.
특히 새해 들어서 요금할인이 가능 단말기 확인 시스템이 오픈하면서, 2년 약정 만료자 등의 요금할인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줄어든 지원금 대신, 20% 요금할인 채택이 확산되면서, 당초 정부가 단통법 도입 명분으로 삼았던 통신비 절감 효과가 점차 가시화 될 전망이다.
■새해 들어 20% 할인 선택 '급증'
31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이달 25일까지 선택 약정 요금할인 누적 수혜자는 500만9447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할인율을 12%에서 20%로 상향한 지난해 4월 이후 가입자가 483만3574명으로, 일평균 1만7450명이 신규로 요금할인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새해 들어 20% 요금할인 가입자는 급증세를 타고 있다. 지난 4일부터 요금할인 가능 단말기 확인 시스템을 가동하면서, 자발적으로 요금할인을 받는 사용자가 늘어난 것이 주효했다. 요금할인 확인 시스템을 개통한 후 일평균 가입자는 2만7천386명으로, 지난 3개월간 일평균 가입자 2만3447명인데 반해 크게 늘었다.
■단말기 구매자, 다섯명 중 한명 약정할인 선택
가입 유형을 살펴보면 전체 요금할인 가입자 483만3574명 중 약 65.2%가 단말기 구매 시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한 소비자다. 2년 약정만료, 자급폰 및 중고폰 가입자는 34.8%다.
2년 약정만료자, 자급폰 및 중고폰 이용 요금할인 가입자는 요금할인 가능 단말기 확인 시스템 오픈 후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해 12월 일평균 5549명이었지만 이달 4일부터 25일까지 일평균 1만5449명이 선택해 무려 179.3%나 증가했다.
신규 단말기 구매 가입자 중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소비자의 비중은 3사 평균 21.7%로 조사됐다.
신규 단말기 구매 가입자 중 요금할인 선택 비중도 할인율을 상향한 초기에는 10%에 미치지 못했지만, 지난해 9월 이후 지속적으로 2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한 달(1~25일) 동안은 24.6%를 기록하면서, 단말기 신규 구매자의 상당수가 20% 요금할인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4~5만원 실속형 사용자가 절반
20% 할인을 선택한 가입자중에는 4~5만원대(실납부기준) 요금제를 선택한 가입자가 49.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6만원대 이상 고가 요금제 가입자는 3.1%에 그쳤다.
동 기간 신규 이동통신 가입자 중 4~5만원대 요금제를 선택한 가입자는 36.6%이며, 6만원대 이상 고가 요금제 가입자는 7.7%다.
요금할인 가입자 중 LTE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가입자가 95.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이동통신 전체 가입자 중 LTE 가입 비중은 77.0%며, 3G 가입 비중은 15.0%, 2G 가입자는 8.0%다.
요금할인 가입자 중 20∼30대 가입자가 47.4%이며, 정보 취약자가 많은 60대 이상 고령 가입자도 8.1%를 차지했다.
미래부는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전 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했던 2년 약정만료자, 자급폰 및 중고폰 가입자도 혜택을 받게 돼 이용자 간 차별이 완화되고, 통신비를 낮출 수 있게 됐다”며 “이 외에도 단말기 구매 시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됐고 자급폰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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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할인
단말기 지원금을 받는 대신 다달이 요금을 20%씩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단말기를 잘 관리하며 오래 사용하는 사람들이 역차별을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중고 및 약정기간 만료 단말기 사용자도 선택약정할인을 통해 다달이 요금을 20%씩 할인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