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현상경품 최고 300만원 내에서 제공

총 경품가액 3천만원 범위…카드사 연계 할인 활성화

방송/통신입력 :2016/01/29 11:07    수정: 2016/01/29 11:09

기준 없이 이동통신사 별로 운영됐던 현상경품에 대한 명시적 허용기준이 마련돼 단말기 구입과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시 기준에 따라 현상경품이 제공된다.

현상경품이란 추첨이나 기타 우연성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제공되는 물품 등을 말한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KAIT)는 27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함께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별 경품 지급가능 최고가액(1등 당첨자 수령 가능금액) 300만원 및 총 경품가액 3천만원 범위 안에서 경품 제공이 허용된다. 다만 총 경품가액의 총합은 추후 가입자 수 등을 고려해 필요 시 상향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고 경품을 통한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위화감이나 사행성을 조장하는 등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상품이 아니어야 한다.

또한 회당 14일 이내, 연 6회 이내의 행사로 연간 총 84일 이내에서 현상경품 행사를 시행해야 한다. 다만 경품제공의 행사기간, 경품제공조건 및 경품의 내용 등을 이용자에게 반드시 사전에 고지하기로 했다.

또 KAIT와 이통3사는 신용카드와 연계된 단말기 구입비용이나 통신요금 할인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연계할인을 통한 소비자 혜택이 단말기유통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유통점 등에서 제휴카드 혜택 안내가 올바르고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고 ▲지역은행 등 제휴 카드사 확대를 통한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고하는 한편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도 제휴카드 할인혜택 및 발급방법 등의 안내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안 추진을 통해 이용자의 통신비 할인이 현재 이통 3사의 제휴카드(총 10개 카드사, 29개 카드)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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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안은 단통법 개선안으로 거론된 내용 중 일부다. 그 동안 소비자들은 단통법이 오히려 가계 통신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킨다는 불만을 제기해 왔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3월 중 중간점검을 통해 관련한 개선안을 올 6월 내놓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단통법으로 인한 불편과 불만을 줄이고자 대안책들을 모색하고,이번처럼 그 때 그 때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KAIT와 이통3사는 “현상경품에 대한 명시적 기준 및 신용카드 연계 할인 활성화 방안을 통해 이용자의 편익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