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2TV, 다채널 시범방송 연내 본방송 전환

상업광고 금지…“지상파 MMS 허용여부는 아직”

방송/통신입력 :2016/01/28 13:49    수정: 2016/01/28 14:43

시범서비스 중인 EBS2 다채널 방송을 연내 본 방송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28일 다채널방송(MMS)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시범서비스 중인 EBS2 다채널 시범방송을 본방송으로 전환 한다고 밝혔다.

MMS(Multi-Mode-Service)는 디지털 압축기술을 활용해 기존 1개 채널 주파수 대역 (6MHz)에서 2개 이상의 다 채널을 송출하는 서비스다.

방통위가 지난해 2월 EBS에 허용한 다채널방송 시범서비스(EBS-2TV)는 초중 학습 및 영어교육 콘텐츠 중심으로 편성돼, 현재 매일 19시간 방송되고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EBS2 시범서비스는 연간 사교육비 절감효과가 약 1750억원(미디어미래연구소)으로 추정된다. 채널 수신관련 시청자 민원이 모두 해결되고 화질평가 부문에서도 디지털방송 업계 평균을 상회해 기술적 안정성이 검증(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됐다는 것이 방통위 입장이다.

EBS2 방송 화면

이에 방통위는 MMS 채널을 위한 법적지위, 채널운용 등과 관련된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EBS2 다채널 본방송을 도입할 계획이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다채널방송 도입은 전국민에게 제공되는 무료보편적 방송서비스 확대를 위한 정책”이라면서 “EBS-2TV 본방송이 개시된다면 사교육비 절감 효과 등 국민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 “EBS2 다채널 방송의 조속한 본방송 도입을 위해 국회 및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단, 방통위는 현재 EBS 이외에 다른 지상파방송에 대한 MMS 허용여부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EBS에 한해 사교육비 절감효과와 공익적 역할 때문에 허용한다는 논리다.

MMS 채널에 대한 법적지위도 지상파 방송사가 이미 지정받은 주파수 대역 내에서 디지털 압축기술을 활용해 추가적으로 운용하는 부가채널로 규정하기로 했다. MMS 부가채널에 대해서는 사교육비 절감 등 공익적 필요성, 방송 및 광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허용여부를 결정하는 승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추가되는 MMS 채널은 고화질(HD)급 1개로 하며, 압축기술은 현재 디지털방송 기술표준인 MPEG-2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

광고는 방송광고시장에 대한 파급력과 방송의 공익적 역할 제고라는 정책목적을 고려해 상업광고를 금지하기로 했다. 단, 신규 MMS채널 이외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재방송 하는 경우,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광고유형만 예외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협찬고지를 금지하되 신규 MMS 채널 이외에 방송된 프로그램을 재방송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재방송편성비율 제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편성규제에 있어서는 MMS 채널에 다양한 실험적인 프로그램 편성을 유도하기 위해 신규애니메이션 비율 등 기존 편성규제를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MMS용 신규콘텐츠에 대해서는 편성을 의무화할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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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편성에 관련해서는 EBS2 채널이 EBS1에 부가된 서비스라는 성격을 고려해 재난보도 및 교육뉴스에 국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의무재송신은 낮은 지상파 직접수신률 하에서 신규 MMS 채널에 대한 시청자 도달률을 제고하고 의무재송신에 대한 유료방송사업자의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간 자율적 협의 사안으로 두되 필요시 방통위가 원활한 재송신 협의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