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특허 침해한 삼성 '갤S3' 판매금지

美 법원, 이미 단종된 상태…직접 피해는 없을듯

홈&모바일입력 :2016/01/19 19:05    수정: 2016/01/19 19:32

정현정 기자

미국 법원이 애플 특허를 침해한 삼성전자 일부 스마트폰에 대해 미국 내 판매금지 명령을 내렸다. 다만 이미 시장에 출시된 지 4년 이상이 지난 제품들로 삼성전자 매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외신들은 이번 판결로 일부 특허 침해를 빌미로 경쟁사 제품을 판매금지 시킬 수 있는 길이 용이해졌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美 씨넷에 따르면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는 애플이 자사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 삼성전자 일부 스마트폰에 대해 요청한 판매금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판매가 금지된 제품은 '어드마이어', '갤럭시 넥서스', '갤럭시노트', '갤럭시노트2', '갤럭시S2', '갤럭시S2 에픽 4G 터치', '갤럭시S2 스카이로켓', '스트래터스피어', '갤럭시S3' 등 9종이다. 이 중 가장 최신 제품은 지난 2012년 출시된 갤럭시S3로 모두 단종된 구형 제품이어서 삼성전자 매출에는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4년 5월 삼성이 ▲데이터 태핑(647)▲단어 자동완성(172)▲밀어서 잠금 해제(721) 등 애플 특허 3건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돼 1억1천960만달러 배상 판결을 받은 2차 소송과 관련된 건이다.

당시 판결 직후 애플은 해당 특허를 사용한 삼성전자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그 해 9월 루시 고 판사는 "특허 침해로 발생한 손해와 혁신이라는 애플의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며 이 요청을 기각했다.

애플 삼성전자 소송

그러자 애플은 곧바로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했다. 애플은 항소하면서 제품 판매금지 대신 ‘특허 기술 사용금지’를 요청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애플의 이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9월 ‘밀어서 잠금 해제’를 비롯한 세 개 특허권을 사용하지 말라는 판결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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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사용금지 판결을 전원재판부가 재심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지난달 재판부는 이같은 삼성의 요청을 기각하면서 이 사건이 1심 법원에 되돌아왔다. 위의 3개 특허침해와 관련한 두 회사 간 손해배상 소송은 미국 연방항소법원에서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씨넷은 스마트폰이 수많은 특허와 기능들로 이뤄져 있다는 있음에도 이번 판결이 일부 특허의 효력 범위를 넓게 하면서 특허 침해를 이유로 경쟁사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것을 쉽게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