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특허 침해한 적 없다"

2차 소송 항소심…"1억2천만弗 배상 부당"

홈&모바일입력 :2016/01/06 08:22    수정: 2016/01/06 08:26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1억2천만 달러 배상 판결은 뒤집혀야 한다.”

삼성과 애플 간의 2차 특허 소송 항소심 재판이 마침내 시작됐다. 삼성은 5일(현지 시각) 미국 연방항소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날 공판에서 애플 무효 특허를 토대로 내려진 1심 법원의 배상 판결이 부당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고 AP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전했다.

이번 항소심은 지난 해 5월 1심 판결이 나온 삼성과 애플 간의 2차 소송이다. 최근 삼성이 대법원이 상고장을 제출한 1차 소송과는 별개 사안이다.

삼성과 애플 간 특허소송 항소심이 열리는 연방항소법원. (사진=연방항소법원)

2차 소송에서 쟁점이 된 특허권은 ▲데이터 태핑(647)▲단어 자동완성(172)▲밀어서 잠금 해제(721) 등 크게 세 가지였다. 이 소송 1심에서 삼성은 애플 특허권 3개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돼 1억1천900만 달러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 중 특히 쟁점이 된 것은 647 특허권이다. ‘퀵링크’로도 불리는 647 특허권 침해로 부과된 배상금은 9천800만 달러에 이른다. 사실상 1억2천만 달러 배상금의 80%를 웃돌 정도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 데이터 태핑 특허 침해 여부 놓고 공방

외신들에 따르면 삼성은 1시간 이상 계속된 항소심 공판에서 647 특허권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이날 공판에서 삼성은 자신들이 사용한 기술은 애플 특허와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선 두 회사 특허 기술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647 특허는 특정 데이터를 누르면 관련 앱이나 창을 띄어주는 기술을 규정한 특허다. 스마트폰에서 이메일에 있는 전화번호를 누르면 곧바로 통화 연결이 되는 것이 대표적이다.

애플의 데이터 태핑 특허권 개념도. (사진=미국 특허청)

애플이 출원한 647 특허권 관련 문건에는 “분석 서버가 애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를 받은 뒤 유형 분석 단위를 이용해 구조를 탐지한 다음 적합한 행동으로 연결해준다”고 돼 있다. 쉽게 얘기하면, 이메일인지 전화번호인지 구분한 뒤 메일을 보내거나 통화 연결을 자동으로 해 준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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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1심에서 647 특허를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애플은 “전화번호나 이메일을 자동으로 연결해주는 행위 자체”의 독창성을 강조했다. 반면 삼성은 “그런 행위를 하도록 만드는 방식 간의 차별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맞섰다.

항소심에서도 삼성 측은 자신들이 사용한 기술이 애플 647 특허권과는 다른 기술이라고 강조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반면 애플 측은 1심 판결이 ‘중요한 증거’를 토대로 내려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