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페북 "美 대법, 삼성 상고 수용해야"

법정조언자 의견…"불허 땐 파괴적 결과"

홈&모바일입력 :2016/01/19 08:56    수정: 2016/01/19 16:18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애플과 특허 소송 중인 삼성이 천군만마를 얻었다. 구글, 페이스북, 휴렛패커드 엔터프라이즈(HPE)를 비롯한 거대 IT기업들이 삼성을 응원하는 문건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구글, 페이스북 등은 미국 대법원에 삼성의 상고 신청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는 법정조언자(friend-of-the-court)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새너제이머큐리뉴스가 18일(현지 시각) 보도햇다.

법정조언자란 사건 당사자는 아니지만 해당 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친구를 의미하는 용어다. 이들은 대법원 상고 허가 여부에 대해 지지 혹은 반대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사진= 미국 대법원 홈페이지 캡처)

구글 등은 법정조언자 의견에서 삼성에 5억 달러 배상금을 부과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어처구니 없는 결과로 이어질 뿐 아니라 기업들에게 파괴적인 충격을 가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특히 삼성과 애플 간 1차 특허 소송이 스마트폰 같은 기술 제품에 특허 기술을 어떻게 적용할 지에 관한 중요한 관점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이 소송 과정에 적극 개입해 판례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인 셈이다.

■ 삼성, 지난 해 12월 대법원 상고 신청

구글 등이 법정조언자 의견을 제출한 소송은 지난 삼성과 애플 간의 1차 특허 소송이다. 디자인 특허가 주요 쟁점인 두 회사간 1차 특허 소송은 지난 2012년 1심 배심원 평결이 나왔으며 지난 해 항소심이 열렸다.

1심에서 9억3천만 달러 배상 판결을 받았던 삼성은 항소심에서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건이 무혐의 판결되면서 배상금 액수를 5억4천만 달러로 크게 줄였다.

하지만 삼성은 지난 해 12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 신청을 했다. 당시 삼성은 애플 디자인 특허가 과도하게 보호받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특허권을 침해했는데 전체 제품 가격을 배상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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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삼성은 상고 신청 이유 중 하나로 미국 대법원이 지난 120년 동안 디자인 특허 관련 이슈를 단 한 차례도 다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미국 대법원은 여름 휴가가 시작되는 오는 6월 전에 삼성의 상고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새너제이머큐리뉴스가 전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