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 3사가 케이블TV 업계에 줄 소송을 예고했다. 가입자 수를 제대로 산정하지 않아 지상파에 지급해야할 재송신료를 누락해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이다.
앞서 법원이 씨앤앰의 정산 누락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만큼, 티브로드 등 다른 대형 케이블TV 사업자들과의 소송에도 자신이 있다는 입장이다.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는 가입자 수를 허위로 정산한 것으로 의심되는 티브로드 등 주요 MSO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씨앤앰이 가입자 수를 허위로 정산해 지상파 3사에 지급할 재송신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손해를 입혔다며, 지상파 3사에 각각 19억원씩 총 5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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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사 3사는 "씨앤앰과 소송과정에서 재판부의 사실조회 요청에 티브로드 등이 '씨앤앰과 같은 방식으로 정산하고 있다'고 자인했다”며 이들 역시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 역시 향후 유료방송 가입자 수 산정과정에서 케이블 업계의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가입자 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상파 측은 다른 씨앤앰과 같은 기준을 적용했을 때, 다른 MSO 역시 각각 수십억원대의 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