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재전송 갈등 '고조'...시청자 부담만 '가중'

유료방송 업계 "요금 인상 불가피할 것" 우려

방송/통신입력 :2015/09/02 09:34

지상파와 케이블TV 업체인 CMB간에 진행 중인 재전송료(CPS) 소송 결과를 앞두고 IPTV,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원에서 지상파가 제기한 가처분소송을 받아들일 경우, 향후 재전송료 협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유료방송사들이 그 책임을 시청자들에 전가하거나, 양측이 전면전으로 치달아 '블랙아웃'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상파 3사는 지난 5월 CMB를 대상으로 신규 가입자에 한해 지상파를 포함한 상품 판매를 금지하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상파는 CMB가 재송신 계약이 지난해 말 만료됐는데도 불구하고 가입자들에 무단으로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하고,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고 있다며 소송을 건 것이다.

법원이 9월, 지상파의 손을 들어줄 경우, 향후 지상파와 유료방송사간 재송신 협상에서 지상파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확보게 된다. 법원 판결에 따라 CMB는 지상파 방송사들에 계약 불이행에 따른 간접 강제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것이 향후 CPS 계약에 악 영향을 미칠 것이란 판단이다.

지상파는 지난해부터 유료방송사들에 가입자당 280원인 재송신료를 400원 이상으로 인상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그러나 유료방송사들은 지상파의 일방적인 가격인상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CPS 산정 과정에서 합리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게 유료방송 업계의 주장이다.

재송신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전국 케이블TV 방송사들은 지난 2011년 10월 KBS2, MBC, SBS 등 3개 채널에 대한 HD방송(8VSB) 송출을 전격 중단했다. 때문에 전국 770만에 이르는 케이블 시청자는 화질 저하에 따른 불편을 겪었다.

정부는 재전송료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을 절충하고 시청자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재송신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지상파측에서 불참하며 사실상 반쪽짜리 협의체로 전락한 실정이다.

정부나 업계에서는 양측의 이같은 분쟁국면이 계속될 경우, 결국 시청자 피해도 잇따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케이블TV와 위성방송사업자가 지상파 방송 송출을 중단, 초유의 블랙아웃 사태가 현실화 된 바 있다.

최근에는 지상파가 ‘콘텐츠 제값받기’ 라는 명분으로 VOD 가격을 인상했고, 지난 6월부터는 지상파와 통신사간 TV채널 사용료 분쟁으로 인해 모바일IPTV에 지상파를 볼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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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사들의 콘텐츠 가격 인상과 유료방송 사업자의 반발로, 시청자들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거나 지상파 콘텐츠를 아예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유료방송사 관계자는 “가처분신청 판결 결과에 따라 지상파가 원하는 만큼의 CPS르 지급해야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유료방송사들의 부담이 커질수 밖에 없다”면서 “방송 요금은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에서, CPS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커진다면 요금을 올리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