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민간기구인 오픈넷이 KT가 P2P 웹하드 업체의 트래픽을 차단한 것이 망중립성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KT측은 이용약관 위반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KT의 P2P 차단조치 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상태여서,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오픈넷은 1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KT의 P2P 차단 행위가 지난 2011년, 2013년에 제정된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오픈넷은 법원이 웹하드 사업자들이 제기한 가청분 신청을 기각 처리했지만, P2P 업체들의 적법한 '하이브리드 CDN' 전송을 차단한 만큼,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6일 수방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웹하드 사업자들이 KT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건에 대해, 손해발생을 유발하는 급박한 업무방해로 단정짓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오픈넷은 엄연히 주무부처에서 제정한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이 존재함에도, KT가 웹하드 서비스에서 트래픽이 발생하자 인터넷 데이터센터 서버의 IP 주소를 일방적으로 차단시켜 정보전송을 중단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KT는 인터넷서비스 약관을 근거로 한 정당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웹하드 사업자들이 이용약관을 위반해 서비스를 이용한 만큼, 전송차단은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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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측은 "웹하드 사업자들이 서버 증설 비용절약 등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이브리드 CDN 기술을 통상의 용도와 다르게 사용했다"면서 "이용약관 중 '이용자가 소비자가 아니라 본인 또는 제3자의 사업용으로 이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약관에 근거해 이용자들에 대한 정보의 전송을 차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KT는 "차단 조치는 이용자의 개인 컴퓨터에서 KT 서버로의 정보전송만을 제한한 것이므로 웹하드 업체들이 주장하는 트래픽 관리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설령 트래픽 관리 행위로 보더라도 합리적 트래픽 관리 기준에 따른 것이므로 그 자체로 적법한 조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