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서비스의 개인정보 수집 방식이 사업자들의 이해와 사용자의 프라이버시가 걸린 주요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일면 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듯한 판단을 내려 주목된다. 실은 한 시민단체가 온라인서비스 사업자들에게 프라이버시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차원에서 청원을 했는데, FCC 측은 그들이 자신들의 규제 범주를 벗어난다는 입장이다.
미국 지디넷은 9일(현지시각) FCC가 주요 온라인업체더러 사용자들의 '추적금지(Do Not Track)' 요청을 무시해도 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컨슈머워치독'이라는 시민단체가 지난 6월 진행한 청원을 FCC가 기각했다. 당시 컨슈머워치독은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판도라, 넷플릭스, 링크드인 등 대형 사업자들에게 사용자의 추적금지 요청을 '존중'할 것을 요구했다. 추적금지 요청 수용을 의무화하려는 것이었다.
FCC의 판단에서 중심이 되는 추적금지 기능은 일종의 표준이다. 인터넷익스플로러(IE)와 크롬, 파이어폭스, 사파리 등 주요 브라우저에서 모두 쓸 수 있는 프라이버시 보호 관련 기능이다.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사용자가 온라인 사업자 측에 프라이버시 보호를 '요청'하는 기능이다. 사용자가 이걸 켜면 방문한 사이트 측에 "사이트 안에서 내가 뭘 읽고 보고 눌렀는지 감시하거나 그 흔적을 수집하지 말라"는 신호다.
다만 추적금지 기능이 표준이라는 건 기술적인 구현 방식에 대한 얘기일 뿐이다. 사용자가 이 기능을 쓰더라도 그에 알맞은 방식으로 서비스를 할지 말지는 웹사이트 운영자 또는 사업자의 의지에 달렸다. 트위터같은 경우는 꽤 일찍부터 추적금지 기능을 지원한다고 공언해 왔다. 반면 페이스북이나 구글은 이걸 무시하고 있다. 사용자 정보를 분석해 맞춤 콘텐츠와 광고 제공에 쓰는 중이다. 야후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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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규제당국이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불필요하다고 여긴 것으로 단정지을 수는 없다. FCC는 자신들의 규제권한 안에서는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의무를 '온라인사업자'에게 부과할 수는 없다고 본 것이다. 상반기 제기된 컨슈머워치독의 청원은 연방통신법 222조에 신설된 망중립성을 근거로 삼았는데, ISP의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 의무를 적시했지만, 이 조항이 웹사이트 운영자를 겨냥하진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컨슈머워치독에서는 ISP같은 방송통신사업자들이 빠르게 성장하지 못할 때 연방통신법상 망중립성의 범주 밖에 있는 '정보서비스' 분야까지 규제함으로써 그들의 행동을 억제하려 해온 적이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FCC 측은 당초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들이 '엣지프로바이더'라 지칭하는 온라인업체들을 규제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