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VOD 광고, 안보고 넘긴다"

정호원 의원, 방송법 개정안 발의

방송/통신입력 :2016/01/07 15:45

더불어민주당 정호준 의원은 6일 유료 VOD 광고를 보지 않고 넘길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한 방송법 개장안에는 VOD 광고의 허용범위·시간·횟수 또는 방법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은 VOD와 VOD 광고에 대한 법률적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 시청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정 의원은 “그동안 VOD 광고가 현행법상 방송광고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일정한 기준 없이 유료방송사업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었다”며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의 시청권을 보장함으로써 시청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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