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3가사 콘텐츠 재생 전 강제적으로 노출하는 광고가 도마위에 올랐다.
5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가 IPTV 서비스에 무단으로 광고를 삽입해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에 각각 신고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IPTV 3사가 서비스 이용자에게 콘텐츠 상영 전 강제로 광고를 시청하게 한 것은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당국의 조사와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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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10월까지 참여연대가 자체 실시한 조사 결과, IPTV 3사는 추가 결제 없는 다시보기 서비스, 1500원 상당의 추가 유료결제 VOD, 4천원~1만원 상당의 영화유료 서비스 등의 콘텐츠 재생 전에 광고를 강제로 상영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자는 이 광고들을 보기 싫어도 광고를 건너뛰거나 피할 수 없도록 설정돼 있어 원하는 콘텐츠를 보려면 무조건 광고를 봐야하는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월정액 이용료 및 VOD 비용을 지불했는데 광고까지 보게하는 것은 이용자들과의 관계에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