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상품, 줄어들지 않는 과장광고...9개사에 20억 과징금

5월 제재 이후 허위-과장-기만 광고 '여전'

방송/통신입력 :2015/12/10 11:40

통신-방송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허위, 과장, 기만 광고 행위를 한 통신4사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5개사 등 9개사에 총 20억2천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해 결합상품을 판매한 9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는 각 5억6천만원의 과징금이 내려졌다. 특히 SK브로드밴드는 2억8천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SO 가운데에는 ▲CJ헬로비전, 티브로드가 각각 1천800만원 ▲씨앤앰 1천200만원 ▲현대HCN과 CMB에는 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통위는 지난 5월에도 허위, 과장, 기만 광고 형태의 결합상품 판매 행위에 제재를 내린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위법 행위가 지속된다는 국회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사업자별 온라인사이트, 지역정보지, 유통점의 전단지를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조사결과, 지난 1월부터 3월까지의 조사에 비해 위반율은 줄었지만, 여전히 소비자 선택을 제한할 우려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허위광고 유형에는 ‘상품권 최대 지급’, ‘휴대폰 결합하면 인터넷이 공짜’, ‘위약금 전액 지원’ 등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을 광고한 사례가 확인됐다.

과장광고 유형에는 ‘100~160만원 요금할인’, ‘현금 상품권 40만원 지급’, ‘휴대폰 3회선 결합 시 102만원 추가 혜택’ 등 표시내용이 사실 또는 객관적 근거에 기초하나 그 내용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한 사례가 주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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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광고 유형에는 ‘인터넷+집전화+스마트(인터넷티브이+와이파이) 월 15,000원’, ‘삼성 32/50인치 발광다이오드(LED) 티브이(사은품)’ 등 이용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시킨 광고 사례가 두드러졌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허위 과장 기만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