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CJH 인수 놓고 결합상품 규제 논쟁 재발

17일 한 토론회서 양측 법무법인 논린 싸움 전개

방송/통신입력 :2015/11/17 17:29    수정: 2015/11/17 17:29

“통신 소매시장에서 인가제가 폐지되면 사전규제가 없어지는 것인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결합상품을 심사할 수 있는 규제의 틀이 필요하다.”(태평양 박정은 변호사)

“결합판매가 요금인하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 즉시적인 효과가 있다. 이걸 포기하고 결합판매 규제를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약하다. 이러한 측면도 감안해서 고민해야 한다.”(김앤장 박민철 변호사)

국내 대표적인 법무법인의 법률 전문가들이 결합상품 규제의 필요성을 놓고 치열한 설전을 펼쳤다.

17일 서강대 법과시장경쟁센터 주최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방송통신시장 경쟁구조 개선방안’ 정책세미나에서는 이동통신 사업자를 대리해 참석한 변호사들이 결합상품 규제와 관련해 팽팽한 찬반 논리 대결을 벌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지난 8월 미래창조과학부가 ‘결합판매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을 마련해 일단락됐던 결합판매 규제 이슈가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계기로,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시장 지배력이 다른 통신방송 역무, 특히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놓고 각 사업자를 대신해 법무법인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법무법인 김앤장은 SK텔레콤 진영에서, 태평양에서는 반(反) SK텔레콤 입장을 대표해 각각 논리대결을 벌였다.

또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요금인가제 폐지 법안에 정부가 매년 경쟁상황 평가를 통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새로운 규제체계를 만들기로 한 것도 논란을 부추겼다.

■ “결합판매, 경쟁 활성화에 활용돼야”

일단, 결합판매 규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를 하는 양쪽 모두 시장경쟁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방향성과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먼저, 결합판매 규제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현재 방송통신시장에서 경쟁의 수단이나 도구가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결합판매를 경쟁 활성화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민철 김앤장 변호사는 “경쟁 구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시장 인식에는 동의한다”면서 “하지만 경쟁수단인 요금, 서비스품질, 마케팅, 단말 차별화 등이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경쟁유인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요금은 어느 한 사업자가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면 유사한 요금제로 따라오면서 (변별력이 없는 것으로) 소비자와 시장에서는 인식화 돼 있다”며 “통신서비스 품질은 주파수 대역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데 경매제가 도입됐음에도 정부나 사업자 모두 주파수 차별이 발생되지 않도록 접근하고 있어 이 역시 경쟁수단이 되질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정부정책으로 추진한 알뜰폰(이동통신 재판매, MVNO) 역시 활성화 돼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통신 자회사를 허용했기 때문에 경쟁 활성화 수단으로 삼기 어렵고, 제4이동통신 역시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때문에 경쟁 활성화 측면에서는 심각한 상황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느냐”고 반문하며 “방법은 결합판매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합판매에 대한 규제개선이 경쟁 활성화에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하면서 “결합판매가 요금인하에도 기여하는 부분이 있고 즉시적인 요금할인 효과가 있는데, 이를 포기하고 결합상품 규제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약하고 이러한 측면을 고려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결합상품 할인율이 30%까지 허용돼 있는데 이걸 축소해서 요금할인이 낮아지면 소비자 편익이 함께 떨어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고려돼야 종합적 결론이 나올 수 있다”며 “인가제 폐지나 이에 따른 보완책을 찾는 것은 단편적인 부분이고 향후 1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중장기적 규제정책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결합판매, 타 상품 부상품화?경품화 초래”

반면, 결합판매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하는 측에서는 SK텔레콤의 CJ헬레비전 인수건을 대표적인 예로 삼으며, 결합상품 판매에 대한 규제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박정은 변호사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결합판매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는 상황에서 SK브로드밴드를 100% 자회사로 편입시키고 CJ헬로비전을 인수했다”면서 “그럼에도 이러한 시장의 흐름에 규제정책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고 정부정책을 비판했다.

특히 그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KT 시내전화와 SK텔레콤의 이동전화가 지정돼 있지만 시내전화는 사양 시장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이동통신이 유일하다”며 “통신이 중심이 돼 있는 상황에서 방송통신 결합판매는 통신자본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플랫폼의 다양성을 축소시키는 등 정부정책의 판단을 상쇄시키는 것”이라며 “결합판매로 인해 방송이 부상품화, 경품화 될 수밖에 없고 KT의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나 SO 입장에서는 이를 따라갈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플랫폼이 소멸되는 것은 콘텐츠의 다양성, 방송법의 가치까지 훼손될 수 있다”며 “(플랫폼 간 결합이라는) 정책적 판단이 없는 상태에서 방송법적 관점에서도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변호사는 인가제 폐지에 대해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써 결합상품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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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은 변호사는 “규제는 무조건 나쁜 것이라는 전제 하에 사전규제는 없애고 사후규제는 최소화하고 있는데 규제가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며 “인가제가 요금인하를 못하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이는 인가제 때문이 아니라 시장구조가 만들어 놓은 문제이고 견제장치를 없애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가제가 없어지는 것은 사전규제가 없어지는 것인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결합상품을 심사할 수 있는 규제의 틀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규정하고 지정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이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